선고기일 전에 공판기일을 잡는 이유가 뭔가요??
선고기일이 몇 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달에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선고 기일은 한 번 미뤄진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건가 싶어 법원어플로 조회해봤는데 선고일정은 미뤄지지않았습니다.
선고기일은 그대론데, 공판기일이 잡힌 경우 이건 2심재판 시작인가요??
2심은 판결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해야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이제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피고는 본인 잘못을 인정할 생각은 전혀 없어보이고 반성문 및 탄원서만 자꾸 제출하고 있어요.형사재판이라서 고소취하는 안될거고 집에서 우편 날아오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그리고 혹시 피고 땜에 우울증 고위험군 됬는데, 우울증 결과지 제출하면서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형벌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쓰려고 하다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재판을 여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편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는 어렵고, 송달주소지를 변경신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엄벌탄원서에 해당 진단 내역을 첨부하면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선고기일 전에 공판이 잡혔다면 변론이 재개되었거나 다른 쟁점이 있어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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