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이 몇 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달에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선고 기일은 한 번 미뤄진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건가 싶어 법원어플로 조회해봤는데 선고일정은 미뤄지지않았습니다.
선고기일은 그대론데, 공판기일이 잡힌 경우 이건 2심재판 시작인가요??
2심은 판결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해야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이제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피고는 본인 잘못을 인정할 생각은 전혀 없어보이고 반성문 및 탄원서만 자꾸 제출하고 있어요.형사재판이라서 고소취하는 안될거고 집에서 우편 날아오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그리고 혹시 피고 땜에 우울증 고위험군 됬는데, 우울증 결과지 제출하면서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형벌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