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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4.03.08

1심 판결 후 2심 재판 기간

피고 경찰 조사 후 구속, 1심 재판 6개월 구속됬으나 기간 안에 판결하지 못하여 풀려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세 번 정도 미뤄졌는데 그 사이에 검사님이 교체됬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최대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미룬다는 건 판사님께서 피고인쪽으로 마음이 기울려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항소 신청을 하면 2심은 보통 선고일 후 몇 일 뒤에 공판이 잡히나요??

최대구속기간동안 있다가 풀려났는데도 불구속 재판처럼 몇 달이나 몇 년 걸릴까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솜방망이 형량을 내리면 자살할꺼라고 엄벌탄원서에 적어서 보내면 법원측에서 협박했다고 피해자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진짜 마지막으로 사기로 고소했는데 피고측에서 무고랑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고소한게 어째서 명예훼손으로 연결되는지 알려주세요.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안오는 건 경찰측에서 그냥 처리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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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일을 연기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순히 선고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으로 판사의 심증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2심의 진행기간은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엄벌탄원서 내용으로 법원에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고소를 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의 주장만을 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선고기일이 미뤄지거나 검사가 변경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