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노동청 문의 결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마지막 출석 요구 후 기소중지 > 지명수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 지명수배 절차를 밟는 순간 검찰로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따로 고소장을 제출 할 필요가 없어지는건지 궁금하고요.
2 그래서 노동부에서 민사소송을 추천받아 따로 진행 해보려고 하는데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장과 대화를 해보지 못하여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원천징수는 하였지만 사장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음)
아르바이트라 출근기록 카드 같은 건 따로 없고
근무 한 증거라고 할 것이
입출금 통장내역과 카톡 대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와야 가능하다는
글도 봤었거든요...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는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너무 힘이듭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범죄 인지 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확인서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구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용이라도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근로감독관에게 부탁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