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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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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익명의 여성 쪽에서 갑자기 먼저 전신 사진을 보냈고 (탈의)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예쁘다고 한거 정도나 몸매칭찬정도 < 1번


그 이후 여자쪽에서 자꾸 캐물으면서 사진의 어떤 부위가 좋냐고 물었습니다.

이런걸 답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2번


내가 흥분했다거나 반응했다고 말하는것 (위에 대한 반응으로 )< 3번


여성측에서 먼저 사진 보내면서 답변을 유도를 하긴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나도 그 이상의 반응을 한 상태라 상대의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1번 2번 3번 중 안걸리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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