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익명의 여성 쪽에서 갑자기 먼저 전신 사진을 보냈고 (탈의)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예쁘다고 한거 정도나 몸매칭찬정도 < 1번
그 이후 여자쪽에서 자꾸 캐물으면서 사진의 어떤 부위가 좋냐고 물었습니다.
이런걸 답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2번
내가 흥분했다거나 반응했다고 말하는것 (위에 대한 반응으로 )< 3번
여성측에서 먼저 사진 보내면서 답변을 유도를 하긴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나도 그 이상의 반응을 한 상태라 상대의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1번 2번 3번 중 안걸리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느 상대방에게 성적 흥분감의 고취 등을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성립에서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여부는 발언의 경위를 살펴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반응을 묻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먼저 탈의한 사진을 보내고 발언을 유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