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해도 될까요
말 그대롭니다. 얼굴평가하는 방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꼴린다고 팬티사진 보낸대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ㅋㅋㅋㅋ라고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꼬추 작다고 해서 ㅋㅋㅋㅋㅋ라고도 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사진은 팬티 위로 성기 때문에 팬티가 볼록 튀어나온 사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반응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황스러움에 ㅋㅋㅋㅋ를 하셨다고 해도 전체 대화내용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동의를 했다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대화내용이 통매음 고소 시 주요 증거자료가 될 것인데 거부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웃기만 하였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