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후 월세보증금 보호에 대해.
보증금500/35짜리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건물이 법인 건물이였고, 부채가 있었으나 법인건물은 대부분 부채가 잡혀있다고 하며 보증금 500은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금액 범위라 괜찮다하여계약을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확정일자 받은 후에는 대항력이 생겨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소액인 제 금액부터 갚아야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데 맞나요??
9월 12일이 잔금+ 입주고 9월 5일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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