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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184
상냥한푸들18424.02.02

월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이번에 저음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1월일에 월세 계약을 한 후 이사를 했습니다.

총 1년 계약이었고 6개월 월세를 한번에 지불했습니다.

이사를 끝내고 1월 30일쯤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누군가 이미 제가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전입신고 못하고 집에 왔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전입신고 되어있다고... (계약서 작성할 때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입신고 되어있을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서 저한테 왜 전입신고하려고 하냐. 월세 내주면서 한번도 전입신고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햐서 일단 끊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에서도 전화와서 하지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저는 월세지원도 신청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그리고 임대인이랑 집주인이랑 다르더라고요...

서류상에 있는 임대인분헌테 문자했더니 집주인 연락처 알려주면서 여기로 문의해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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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소유자는 동일하여야하고 중개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주는게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은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른 이유를 정확히 물어보셔야 하고, 중개시 해당설명, 고지가 없었다면 중개상 의무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특약상 금지가 없었다면 당연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상 전입을 하고 30일이내 신고하는 것 또한 주민등록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입신고에 대한 위 설명을 얘기하시고, 본인 전입신고를 위해 현주소지에서 전출할 것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자세한 현 상황은 알수 없으나, 아무래도 전대차가 의심됩니다만 전대차 자체가 불법은 아닌만큼 정확한 계약상태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건 세금을 안내겠다는겁니다

    이런경우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에 입주한 경우,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의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되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를 증명하는 날짜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확정일자가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날짜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키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주택의 위치와 면적, 임대료와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입금증, 임대료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임대차 계약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전입신고] 경로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임대차 계약서나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지원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가족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좌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자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방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월세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시거나 불가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