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인수인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인계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드물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여지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본인이 수행하던 공적인 업무 지식에 한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 정보까지 공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분쟁 예방 차원에서 주요 업무의 진행 상황이나 문서 위치 등을 갈무리하여 전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