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체움공제 신청 시, 근무자의 등본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
이번에 회사에 입사를 했고, 회사 측 제안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경기도)와 실 거주지(서울)가 다른데, 회사에는 실거주지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실거주지가 적혀있구요.
이 경우 내일체움공제 신청 시, 신청이 불가하거나 서류심사 시 불이익으로 인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등록된 거주지를 바꿔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회사 주소지는 서울인데, 4개월 내에 가까운 곳(역 1정거장 차이)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근무 기간 6개월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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