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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32살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과 쭉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독립하려니까, 같이 살아야 나중에 집을 줄 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결혼해도 2층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는데 불편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진짜로 함께 살아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같이 살아야 되는건 처음듣는 이야기 입니다. 보통은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등에 부양을 목적으로 한 합가 항목이 있으나, 증여세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순히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자식이 성인일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동일거주는 조건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