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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4.01.31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세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억 미만의 집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7년 이상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차감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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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나중에 상속을 받으세요 그정도는 무과세입니다 굳이 지금 증여로 받으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