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의 집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7년 이상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차감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나중에 상속을 받으세요 그정도는 무과세입니다 굳이 지금 증여로 받으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