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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총새171
심각한물총새17124.03.27

자전거 S 사이즈로 알고 판 자전거가 M 사이즈 일때 환불 해줘야 할까요 ?

애초 처음 구매 할때 S 로 알고 구매 하여 지금 까지 잘 타다가 지난 주말 중고로 팔았습니다

구매자 분이 직접와서 직거래로 진행 했구요 . 2틀후 갑자기 문자로 사기꾼이라면서 환불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았다면 사이즈를 속여서 팔지도 안았을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문 구해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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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이즈가 소개한 사이즈와 달랐다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를 잘못알고 판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 고지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하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상대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은 해제되었고 상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이 사이즈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이즈로 판매하였다면 구매자로서는 사이즈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