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를 잘못알고 판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 고지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하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상대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은 해제되었고 상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