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중고거래에서 하자유무의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가능했던 하자를 뒤늦게 주장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지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