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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크낙새126
쾌활한크낙새12623.03.20

자전거 판매했는데 제가 몰랐던 하자에 대해서 환불,보상 요청을 해요

직접 만나서 상태 보겠다 해서 보여드리고 거래한건데 환불 해줘야 하나요? 그런 하자가 있는줄도 몰랐는데 미기제는 고소할 수 있다면서 겁주는데 어떡하죠?













고소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직거래로 상태 확인 후 거래 했는데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하자를 들먹이면서 환불 요청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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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중고거래에서 하자유무의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가능했던 하자를 뒤늦게 주장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지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