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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중고거래에서 하자유무의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가능했던 하자를 뒤늦게 주장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지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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