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기간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10월16일 이후부터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동안 보호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저희는 2016년 3월 첫계약(3년계약)이후 2019년3월에 두번째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2016년 3월(최초계약) 부터 10년의 보호기간을 갖게되는것인지~
아니면 2018년10월16일 새로운법계정 이후인 2019년3월부터 10년의 임대차보호기간을 갖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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