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10월16일 이후부터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동안 보호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저희는 2016년 3월 첫계약(3년계약)이후 2019년3월에 두번째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2016년 3월(최초계약) 부터 10년의 보호기간을 갖게되는것인지~
아니면 2018년10월16일 새로운법계정 이후인 2019년3월부터 10년의 임대차보호기간을 갖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 문언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2018. 10. 16.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1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