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출처 소명못하는 추징 되는 세금의 종류
안녕하세요, 혹시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해야.하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 금액인가요? 아니면 따로 통장에 있는 돈이 어디서 생긴건지도 다 소명해야하나요?
그리고 자금출처 조사 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세 및 가산세 납부로 끝나나요? 아니면 그 소명하지 못한 자금의 출처까지 조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금액입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못하면 증여세 및 가산세로 종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