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일상생활책임보험 청구 여부 알려주세요
누수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햇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떡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 손해가 아닌 타인의 손해을 본인이 대신하여 보험에서 배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부지급을 한 이유가 어떤것일까요?
일배책안에 누수도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죠.
아니면 화재보험은 가입을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담당자에게 보험금의 부지급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햇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떡해야 받나요?
: 일반적으로 누수시 해당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유자의 주택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누수시 일배책으로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주소지에 대한 분쟁, 피보험자의 과실에 대한 부분, 본인 집에 대한 원상복에 대한 문제등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상 어떤 보험금을 못받 았다는 것이 불명하고, 부지급 원인을 명확히 하여 재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내용이 조금 이해를 못하겠네요 ㅠ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에 피해가 생긴경우는 보험접수하면 견적서와 사진 메일로 보내달라 보험사서 요청합니다,
보험사서 확인후 가까운 업체에서 수리하라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수리하고 보험사에 청구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누수탐지비용 및 직접수리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긴 했습니다.
당당하게 다시 청구하시고, 청구를 받지 않으시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등 민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