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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일상생활책임보험 청구 여부 알려주세요

누수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햇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떡해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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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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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 손해가 아닌 타인의 손해을 본인이 대신하여 보험에서 배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담당자에게 보험금의 부지급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햇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떡해야 받나요?

    : 일반적으로 누수시 해당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유자의 주택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누수시 일배책으로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주소지에 대한 분쟁, 피보험자의 과실에 대한 부분, 본인 집에 대한 원상복에 대한 문제등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상 어떤 보험금을 못받 았다는 것이 불명하고, 부지급 원인을 명확히 하여 재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내용이 조금 이해를 못하겠네요 ㅠ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에 피해가 생긴경우는 보험접수하면 견적서와 사진 메일로 보내달라 보험사서 요청합니다,

    보험사서 확인후 가까운 업체에서 수리하라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수리하고 보험사에 청구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누수탐지비용 및 직접수리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긴 했습니다.

    당당하게 다시 청구하시고, 청구를 받지 않으시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등 민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