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전히확신하는해물파전
요식업퇴직금과 연차계산부탁드려요
24시간 고기집 야간12시간근무
☆총직원: 11명
☆입사일:23년8월24일☆(사장님이입사일 등록을:(10월1일자로 등록해놨어요)
☆퇴사일:25년12월31일
☆급여:사장님이4대보험 내주시고 제가받는급여:270만원 받았어요
근데 사장님이 입사날짜를 23년10 월1일로 해놨는데 퇴직금에 금액이 작아지는거아닐까요?
☆상여금:설.추석10만원씩 그리고연차 : 매월휴무4번인데 24년11월달부터 월차라고하면서 1번더휴무를주셨어요(총휴무:5번) 근데 제가24년1월달에 손목터널증후군 수술땜에 1달 쉬고 25년도에 딸과며느리 산후조리 해준다고
3월 일주일쉬었고
4월 일주일씩쉬었고 11월 백내장 수술하고 1달 쉬었어요 모든쉬는날은 아는언니가와서 일해줬구요 제 급여에서는 쉬는날은모두 빼서 급여받았어요
이렇게되면 연차는 몇개를 받을수는있나요? 쉬는달은 연차에서빠지는지 만근 했을 경우만 연차가생기는지 궁굼해요~사장님은 돈이없어서못준다고 신고하라는식으로 말씀 하시는데~퇴직금계산과 연차가 궁금해요~연차를 듣기로는 1년전에는: 11개
1년 넘으면: 15개
2년되면 : 15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부탁좀 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인 23.8.24.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또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1년차 11일, 2년차에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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