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시는 경우 별도의 반환 절차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과 부당이득 반확금을 상계하고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