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약서 상 월지급내역의 기본급과 포괄야간수당
연봉 22,000,000원이고, 월급여 총액 1,833,333원입니다.
3일 근무 후 하루 쉬는 스케줄로 근무로
A: 9:00~15:00 (6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실근로 5시간)
B: 7:00~15:00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 8시간)
C: 15:00~23:00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실근로 7시간[야간 1시간 포함])
[월지급내역]
기본급(191.6시간) : 1,732,645원 (통상시급: 9,042원)
포괄야간수당(7.6시간) : 34,378원
연차수당(7.3) : 66,311원
총계 : 1,833,333원
1. 월급여 총액과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요, 기본급이 1,732,645원이어도 문제 없나요?
2. 포괄야간수당 9,042 * 야간근로시간 7.6 * 0.5 = 34,378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구성하는 총근로시간이 191.6시간이 맞다면 해당 1,732,645원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91.6시간이 정확한 산정시간인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 총액과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요, 기본급이 1,732,645원이어도 문제 없나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야간수당 9,042 야간근로시간 7.6 0.5 = 34,378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 총액과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요, 기본급이 1,732,645원이어도 문제 없나요?
주40시간 주5일 일8시간근로자 최저임금이 1822480원(209시간기준)입니다.
문제없습니다.
2. 포괄야간수당 9,042 야간근로시간 7.6 0.5 = 34,378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9042원 x 3.8시간=34359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없습니다.
야간수당은 0.5배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대하여 1,732,645원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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