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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21.11.15

임금계약서 상 월지급내역의 기본급과 포괄야간수당

연봉 22,000,000원이고, 월급여 총액 1,833,333원입니다.

3일 근무 후 하루 쉬는 스케줄로 근무로

A: 9:00~15:00 (6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실근로 5시간)

B: 7:00~15:00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 8시간)

C: 15:00~23:00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실근로 7시간[야간 1시간 포함])

[월지급내역]

  • 기본급(191.6시간) : 1,732,645원 (통상시급: 9,042원)

  • 포괄야간수당(7.6시간) : 34,378원

  • 연차수당(7.3) : 66,311원

  • 총계 : 1,833,333원

1. 월급여 총액과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요, 기본급이 1,732,645원이어도 문제 없나요?

2. 포괄야간수당 9,042 * 야간근로시간 7.6 * 0.5 = 34,378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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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구성하는 총근로시간이 191.6시간이 맞다면 해당 1,732,645원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91.6시간이 정확한 산정시간인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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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 총액과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요, 기본급이 1,732,645원이어도 문제 없나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야간수당 9,042 야간근로시간 7.6 0.5 = 34,378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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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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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 총액과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데요, 기본급이 1,732,645원이어도 문제 없나요?

    주40시간 주5일 일8시간근로자 최저임금이 1822480원(209시간기준)입니다.

    문제없습니다.

    2. 포괄야간수당 9,042 야간근로시간 7.6 0.5 = 34,378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9042원 x 3.8시간=34359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없습니다.

    야간수당은 0.5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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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대하여 1,732,645원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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