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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새121
훤칠한멧새12123.12.08

퇴직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23.03.01.에 입사했으며, 24.02.29에 퇴직 예정인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3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수습기간 3개월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습기간 종료 전 정직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며 계약서에는 퇴직금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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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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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시더라도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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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3.1.에 입사한 경우 2024.2.29.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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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03.01.에 입사했으며, 24.02.29에 퇴직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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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0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2.29.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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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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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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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재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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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3.1.에 입사한 경우,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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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일단 수습기간 이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수습기간 포함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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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9일이라고 했을 때,'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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