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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특히나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고 다닐경우가 있는거
같은데요 특히 오토바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고 다닐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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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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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려서 단속 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주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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