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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사랑새63
똑똑한사랑새6322.02.22

(한 달 이상 단기알바)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상실신고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려는데 이러한 경우로는 안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22.01.10 부터 22.2.22 까지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와 계약기간만료로 자격상실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계약기간만료로 자격상실신고가 될 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만료가 맞으니 계약기간만료로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수정은 안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ㅜㅜ

(실업급여 기본 조건 도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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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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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득 신고시 계약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서 요구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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