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를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하나이지만 지방 몇 군데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무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인 서울에서 지방(군산)으로 전근을 명령받았을때 출퇴근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