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를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하나이지만 지방 몇 군데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무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인 서울에서 지방(군산)으로 전근을 명령받았을때 출퇴근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근명령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증등을 요구할 시
실제 지사 영업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하면 족합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이나 전근 면령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근명령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전근),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