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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를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하나이지만 지방 몇 군데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무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인 서울에서 지방(군산)으로 전근을 명령받았을때 출퇴근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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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를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하나이지만 지방 몇 군데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무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인 서울에서 지방(군산)으로 전근을 명령받았을때 출퇴근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근명령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증등을 요구할 시

      실제 지사 영업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하면 족합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이나 전근 면령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근명령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전근),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