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동품과 모방품의 판매에 대해
골동품과 모방품의 공급은 과세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골동품의 경우에는 왠지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왜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판매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골동품, 모방품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함으로 사업자가 공급시에는
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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