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에 입점하면 10년의 임대차보호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사에 입점해 매장을 운영중이고, 계약서 상의 3년 계약은 마쳤는데, 유통사 자체가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차보호 적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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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유통사가 폐점한다는 것만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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