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입점하면 10년의 임대차보호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사에 입점해 매장을 운영중이고, 계약서 상의 3년 계약은 마쳤는데, 유통사 자체가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차보호 적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