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입점하면 10년의 임대차보호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사에 입점해 매장을 운영중이고, 계약서 상의 3년 계약은 마쳤는데, 유통사 자체가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차보호 적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유통사가 폐점한다는 것만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