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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위새102
발로란트 게임이라고 번개장터애서 3만원에 팔고 일주일뒤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문자 와서 송금 받은것으로 확인되어 확인할게 있다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데 어떡하죠 저 전과남나여? 도와주세요 ㅠㅠ 저는 17살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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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계정을 회수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초범에 피해액도 워낙 소액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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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상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