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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5.08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연말정산시 제외해야 하나요?

아내가 오늘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연말정산시 아내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내를 포함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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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는 경우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총 급여액이 2023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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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신다면 1백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가능하시며

    그 외의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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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소득이 일용직소득인 경우 분리과세라서 기본공제대상이 가능하고 상용직근로소득인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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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내분은 근로소득자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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