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는 경우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총 급여액이 2023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