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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항소를 진행한 후에도 항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항소를 진행한 후에도 항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항소심 결과의 확정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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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8.1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취지를 변경하실 수 있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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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진행 후에도 항소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추가 조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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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 제기 후 계속 중에 취지 변경을 허가를 얻어 가능하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를 변경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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