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진행한 후에도 항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항소를 진행한 후에도 항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항소심 결과의 확정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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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취지를 변경하실 수 있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진행 후에도 항소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추가 조치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 제기 후 계속 중에 취지 변경을 허가를 얻어 가능하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를 변경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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