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해서 모든 소송을 마치고 판결이 났는데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된다면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 항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항소기간이 판결 선고기일로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358조, 343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을 송달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선고시에 출석을 하여 선고를 받으므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위 기간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