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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2

형사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사소송해서 모든 소송을 마치고 판결이 났는데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된다면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 항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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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항소기간이 판결 선고기일로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358조, 343조).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일반 민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을 송달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선고시에 출석을 하여 선고를 받으므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위 기간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