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팔아서 가지면 어떤 건가요?
남이 잘못 보낸 비트코인을 가지게 되었는데 팔아서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궁금합니다.
남이 원치 않는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에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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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잘못 보낸 비트코인을 가지게 되었는데 팔아서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궁금합니다.
남이 원치 않는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에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