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을 부여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후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1년 15일 + 2년 15일 + 3년 16일 + 4년 16일 + 5년 17일 + 6년 17일 + 7년 18일을 부여 받는 식으로 연차휴가가 늘어 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