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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

22.12.03

전입신고 안한 집도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지방에 조그만 아파트 전세로 구해서 가끔 별장처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도 전세 만료 시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청구권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단 1회 사용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소이전이 안되어 있다면 보증금에대한 대항력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후 문제시 채권에 대한 선순위를 얻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에 전입등의 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입을 하지 않아도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를 얻고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 집에 만약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경매 넘어가기라도 하면 그 보증금을 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전세에 노전입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므로 전세권설정이라도 해달라고 하셔야 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차를 하는 임차인에게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보호나 안정성이 부족할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임차인 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갱신 청구권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계약갱신이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전입신고+이사로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시로 집주인이 바뀔때 혹은 경매시 선순위의 임차인은 대항력을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