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보증금을 사전에 반환하지 않은 점이 있는 부동산인 점에서 질문자 역시 새로운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미변제 해당 부동산 등의 경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살펴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