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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3.14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하고 보증금반환청구 후 이사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새로 이사간 집에 다 한 상태에서

전에 있던 등기명령 설정한 집에 거주해도 되나요?

보증금 안줘서 걸어놓은 집입니다.

아니면 설정하고 반환청구한거랑 별개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다른집에 하면 거기 더 살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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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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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한 집에 거주를 하시면 거주에 따른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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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보증금을 사전에 반환하지 않은 점이 있는 부동산인 점에서 질문자 역시 새로운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미변제 해당 부동산 등의 경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살펴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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