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새로 이사간 집에 다 한 상태에서
전에 있던 등기명령 설정한 집에 거주해도 되나요?
보증금 안줘서 걸어놓은 집입니다.
아니면 설정하고 반환청구한거랑 별개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다른집에 하면 거기 더 살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