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사는 겸직금지라 세금 3.3%떼는 알바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교사는 겸직금지라 세금 3.3%떼는 알바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어플에서 적립금 모아서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번호 입력하고 세금을 떼야하더라구요.
5만원 이하 소액인데 이런경우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럼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교사로서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며, 해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공무원 등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인사 파트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에게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