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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보통 10년다닌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면 위로금을 얼마나주나요?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권고사직을 한다는데

위로금을 보통 얼마를 받으면 잘받고 나가는건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정도도 알수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 제안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대기업은 1년 정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은 3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성격, 업무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협상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이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더욱이 노동관계법령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정하고 있지 않기에 별도의 위로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