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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6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제안하면 위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사를 제안하게 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을 때 위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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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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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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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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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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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위로금도 법적 근거가 없고,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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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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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협의가 된다먄 모르겠으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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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지급여부 부터 금액의 정도까지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안팎의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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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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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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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위로금 없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1 ~ 3개월 정도의 월급여를 위로금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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