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나요?
대기업만 보더라도 희망퇴직을 하면
희망퇴직 위로금을 기존에 쌓인 퇴직금에 더해서 지금하면서
서로 간에 합의를 보던데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을 당하게 되면
위로금은 어느 규모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보통 1개월 ~ 3개월치 월급 정도를 퇴직위로금으로 설정합니다.
대기업 + 중견기업 이상이고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 1년치 월급 정도를 퇴직위로금으로 설정합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1년치 이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1개월치 월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몇년치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로 간에 합의를 보던데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을 당하게 되면
위로금은 어느 규모로 나오나요?
-> 이는 합의 내지 회사 정책에 따른 것이라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사의 규모, 근속기간, 경영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적으로 희망퇴직에 대한 위로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근속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며 회사의 규모 및 자본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액이 회사마다 다르기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기업이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로금의 액수는 희망퇴직 실시의 목적과 기업의 재정능력,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대기업의 경우 1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므로 통상적인 위로금의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즉, 희망퇴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위로금이 법상 정해진 개념이 아니다보니 사실 어떤 범위를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지불여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퇴직자의 연봉이나 연령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같은 조건이어도 협상하기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책정되는 위로금 액수만 보아도 월급여 기준 N개월치부터 N년치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기존에 지급관행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