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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등록면허세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해보려는 청년입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는 525101 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신고할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올해 신고하면 내년1월때 또 해야하니까 면허세를 2번 납부하는게 아쉬워서 그런데요.

제가 실제 영업개시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24년 11,12월에 사업자등록하고나서

25년 1월에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 납부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해도 24년에 창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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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년 1월에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계획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창업 연도가 결정되므로, 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2024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실제 영업 개시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영업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그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1월에 등록하고 납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4년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24년도 소득부터 앙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해야 하며, 2024년에 하는 것이 등록면허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