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중인데 직원들에게 위원회 운영 중이라는 것을 필수로 공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고충처리위원을 선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별도로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어서 잘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 직원들에게 공지(공유)를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수로 운영 여부를 알려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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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운영중인 고충처리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공지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존부를 취지의 공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는 식의 기재가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개시되어 있을 것이므로(취업규칙 주지의무) 별도로 공지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충처리 제도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충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누가 위원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가급적 공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살펴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공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안건 수집 등을 위해 알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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