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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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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 직업을 변경하면 보직 변경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 486 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직을 변경할 시 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어떤 직업군이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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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갱신기간에 변경된 직업으로 가입시

      초과금은 추징금으로 납입해야되고, 차익금은 환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뿐 아니라 다른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직업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적용되는 위험급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직업으로 보장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후 직업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별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다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계약이 상해가 많습니다.

      직업에 따른 위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를 해 줘야 하며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나 보장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를 안하고 해당 직업으로 인한 사고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 계약후 계약당시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지하지 않았다가 해당 업무중 상해를 입어 보험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액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