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 직업을 변경하면 보직 변경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 486 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직을 변경할 시 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어떤 직업군이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갱신기간에 변경된 직업으로 가입시
초과금은 추징금으로 납입해야되고, 차익금은 환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뿐 아니라 다른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직업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적용되는 위험급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직업으로 보장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후 직업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별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다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가 있어 직업변경시에는 알려야합니다. 직업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 가입때 보험료보다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계약이 상해가 많습니다.
직업에 따른 위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를 해 줘야 하며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나 보장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를 안하고 해당 직업으로 인한 사고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 계약후 계약당시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지하지 않았다가 해당 업무중 상해를 입어 보험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액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