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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메추라기174
상냥한메추라기17421.12.15

파견직 계약종료후 사용회사쪽이랑 6개월 계약근무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직으로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파견회사에서 재계약의사가 없어서 계약이 종료 되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파견으로 일하고있는 실제근무지 회사쪽에서 6개월 계약직을 제시하였는데

이런경우 근무회사쪽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6개월 일하고 계약종료가 되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파견직으로 일했던 2년 이나 추후 일할 6개월이 근무지는 같은데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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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무한 장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일할 때는 파견업체 소속이므로 파견 종료 후 본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은 계약기간 2년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본사에서 6개월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기존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사업주(사용사업주)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던 사업장이 같더라도 소속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퇴사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비자발적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를 하거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퇴사하였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종 근무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뿐만아니라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퇴사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종전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2년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근무회사쪽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6개월 일하고 계약종료가 되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파견직으로 일했던 2년 이나 추후 일할 6개월이 근무지는 같은데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파견사업주와의 2년종료이후 사용사업주와의 6개월 고용계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개월이후 종료될 경우 계약만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