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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이만
기업의 임원보수계약 기간을 1월 1일~부터가 아닌 1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 중순으로 해도 되나요?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 31일인데 임원보수를 계약기간이 달라도 되겠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임원이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중순부터로 하셔도
됩니다. 연봉계약기간이 회사의 회계연도와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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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과의 보수 계약 기간에 관하여서는 해당 임원과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원보수계약기간을 반드시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하게 맞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 중순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임원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도 동일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임계약의 형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쌍방이 합의하여 보수산정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이상해지긴하니 가급적이면 임원으로사의 재임기간과 임금기간을 딱 맞추는게 좋습니다
저런 사항들이 나중에 소송 등이 발생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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