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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메추라기38
핫한메추라기3824.01.15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가 아래와 같이 가능할까요 ?

회계연도 부여 방법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 입사일 : 2023년 5월 17일

- 2024년 1월 1일 기준 연차부여

1) 비례연차 : (7개월/12개월)*15일 = 9.0일 (8.7일에서 반올림)

2) 1년미만 : 7.0일

3) 합 산 : 16.0일

** 논점 : 1년 미만의 연차를 월 마다 기준이 아닌 동일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부여 및 관리 가능한지?

1년 미만 5.0일의 연차는 25/01/01로 부여하고자 함.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로 재정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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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1.1.에 비례휴가 9.4일(15일×229일÷365일= 9.4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개근시 매월 발생하는 하나의 연차휴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어야 할 시기보다 늦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합니다.

    연 단위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상관 없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