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가 아래와 같이 가능할까요 ?
회계연도 부여 방법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 입사일 : 2023년 5월 17일
- 2024년 1월 1일 기준 연차부여
1) 비례연차 : (7개월/12개월)*15일 = 9.0일 (8.7일에서 반올림)
2) 1년미만 : 7.0일
3) 합 산 : 16.0일
** 논점 : 1년 미만의 연차를 월 마다 기준이 아닌 동일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부여 및 관리 가능한지?
1년 미만 5.0일의 연차는 25/01/01로 부여하고자 함.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로 재정산 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1.1.에 비례휴가 9.4일(15일×229일÷365일= 9.4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개근시 매월 발생하는 하나의 연차휴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어야 할 시기보다 늦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합니다.
연 단위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상관 없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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