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가 아래와 같이 가능할까요 ?
회계연도 부여 방법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 입사일 : 2023년 5월 17일
- 2024년 1월 1일 기준 연차부여
1) 비례연차 : (7개월/12개월)*15일 = 9.0일 (8.7일에서 반올림)
2) 1년미만 : 7.0일
3) 합 산 : 16.0일
** 논점 : 1년 미만의 연차를 월 마다 기준이 아닌 동일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부여 및 관리 가능한지?
1년 미만 5.0일의 연차는 25/01/01로 부여하고자 함.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로 재정산 진행.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1.1.에 비례휴가 9.4일(15일×229일÷365일= 9.4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개근시 매월 발생하는 하나의 연차휴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어야 할 시기보다 늦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합니다.
연 단위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상관 없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