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가 아래와 같이 가능할까요 ?
회계연도 부여 방법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 입사일 : 2023년 5월 17일
- 2024년 1월 1일 기준 연차부여
1) 비례연차 : (7개월/12개월)*15일 = 9.0일 (8.7일에서 반올림)
2) 1년미만 : 7.0일
3) 합 산 : 16.0일
** 논점 : 1년 미만의 연차를 월 마다 기준이 아닌 동일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부여 및 관리 가능한지?
1년 미만 5.0일의 연차는 25/01/01로 부여하고자 함.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로 재정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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