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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도롱이43
세심한도롱이4323.12.13

중고거래 물품 반환받고싶은데, 구매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곤란합니다

본인 : 판매자

판매처 : 번개장터

1. 번개장터에서 미개봉 LP 한장을 번개페이(안전거래)로 판매

2. 구매자 자켓 콕찌그러짐을 사유로 환불 요청 /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폭언 욕설

3. 관련하여, 미개봉제품으로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므로 반송배송비 부담요청(최초 발송시 판매자인 배송비 제가 부담하였음)

4. 구매자 거부하여, 번개장터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중재요청 접수

5. 분쟁조정위원회 의견, 제품은 하자로 보기 어렵고 가치하락수준으로 판단되어, 구매자가 반송배송비 부담하여 판매자측에 전달하여 환불진행요청

6. 구매자 재차 배송비 부담 거부

7. 번개장터쪽에 다시 요청 중이나, 구매자가 반송비 주지않는 이상은 물건을 돌려주지도 않는 상태

8. 물품대금도 번개페이(안전거래)로 번개장터측에서 보관 중

이에 반송배송비 구매자측이 부담하여, 물품을 안전히 돌려받고 대금도 구매자측으로 돌려주고싶은데 진행방향을 어떻게 해야할지 협의가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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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소송절차를 토대로 법원의 판결로 이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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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당사자 협의 사항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하였으나 그 의견에도 구매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물품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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