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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도롱이43
세심한도롱이43
23.12.13

중고거래 물품 반환받고싶은데, 구매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곤란합니다

본인 : 판매자

판매처 : 번개장터

1. 번개장터에서 미개봉 LP 한장을 번개페이(안전거래)로 판매

2. 구매자 자켓 콕찌그러짐을 사유로 환불 요청 /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폭언 욕설

3. 관련하여, 미개봉제품으로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므로 반송배송비 부담요청(최초 발송시 판매자인 배송비 제가 부담하였음)

4. 구매자 거부하여, 번개장터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중재요청 접수

5. 분쟁조정위원회 의견, 제품은 하자로 보기 어렵고 가치하락수준으로 판단되어, 구매자가 반송배송비 부담하여 판매자측에 전달하여 환불진행요청

6. 구매자 재차 배송비 부담 거부

7. 번개장터쪽에 다시 요청 중이나, 구매자가 반송비 주지않는 이상은 물건을 돌려주지도 않는 상태

8. 물품대금도 번개페이(안전거래)로 번개장터측에서 보관 중

이에 반송배송비 구매자측이 부담하여, 물품을 안전히 돌려받고 대금도 구매자측으로 돌려주고싶은데 진행방향을 어떻게 해야할지 협의가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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