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0월 1일에 남은 연차 개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연차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이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10월 31일까지 2차 연차 촉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만 회사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차 촉진에 따른 계획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 한하여 2차 촉진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연차를 사용할 날을 정해서 통보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다면 형식적으로만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보고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