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특허권의 양도는 계약만으로는 불가하고, "양도계약"을 하고 특허 등록원부에 "이전 등록"을 마치셔야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2)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특허청을 통해 이전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계약서, 위임장 등 서류를 통해 증명한다면 양수인이 단독으로 이전등록신청도 가능합니다.
3) 네 무상양도든 유상양도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대가지금 여부는 개인간의 문제이며, 특허권 양도의 효력 발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