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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파란푸들

레알파란푸들

모욕죄 고소 취하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하였고

상대방의 모욕죄를 인정 하였고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 착수는 되었었고 가해자는 출석 전에

미리 저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진행한 상황인데

이때에 저는 합의서를 작성 해준 후에

어떻게 고소를 취하 할 수 있나요?

고소취하서를 작성 해야한다는데

그건 법정까지 갔을때 얘기라는 말도 있고

취하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석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가지 말들이 너무 많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진혁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 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담당 수사관에게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반드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 취하하면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할 여지가 크므로 합의금을 완전히 받은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의 방법은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며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사법경찰관들은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하면, 피의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처럼 아직 재판까지 가지 않은 수사단계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관 또는 검찰청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꼭 법원 단계까지 가야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단일 법정양식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본인은 위 사건 고소를 취소합니다”라는 취지,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합의서 작성 후 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경찰에 제시하면서 취하를 하면 되고 반드시 법원 단계에 가야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