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합의하에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고소인의 해당 고소 취하서는 피고소인의 고소취하서를 받아 동시에 수리할 것을 수사관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위 내용이 고소취하시 효력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주장일뿐이어서 고소취하서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쌍방이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고소사건은 사건이 2개인, 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자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사건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