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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가재93
엄청난가재93

법인 등기 생성 후 사업자등록 전 상태

법인등기까지만 만들고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인데요

이상태만 계속 유지 하고 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등기 생성 후 사업자등록을 안 할경우 2주 후 사업 소득에 대해 과태료를 지불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인 사업소득이 없다면 과태료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1. 사업 개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 할까요?

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인통장으로 수입이 들어올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3. 이 상태에서는 세금 신고 할 것도 없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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