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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엄청난가재93
엄청난가재93

법인 등기 생성 후 사업자등록 전 상태

법인등기까지만 만들고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인데요

이상태만 계속 유지 하고 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등기 생성 후 사업자등록을 안 할경우 2주 후 사업 소득에 대해 과태료를 지불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인 사업소득이 없다면 과태료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1. 사업 개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 할까요?

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인통장으로 수입이 들어올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3. 이 상태에서는 세금 신고 할 것도 없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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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여 매출이 발생한 때를 말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안되어있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를 하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