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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거미220
튼튼한거미220
23.02.28

비자발적 퇴사 후 자발적 퇴사를 하면~

14.1.1.~21.6.30. 직장에서 권고사직

21.7.1.~21.12.31. 직장에서 계약만료

23.1.4~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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